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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감면 복지서비스

슬기생활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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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활에서 필수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 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기도 있어야 하지만 통신사에 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달 통신료를 납부하면서 전화/문자/데이터를 제공받아 사용합니다. 이 부분도 고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감면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동통신요금감면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_지원받기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 대상

 이동통신요금감면은 아쉽게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 대상자여도 상황에 따라 지원이 가능할지 아닐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세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 국가 유공자
  • 단체 및 시설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 내용

 이동통신요금감면은 지원 대상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아래 테이블을 참고하시어 얼마나 감면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감면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26,000 + 통화료 50% 감면, 최대 33,500원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11,000 + 통화료 35% 감면, 최대 21,500원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11,000 + 통화료 35% 감면, 최대 21,500원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국내 통화료 50% 감면, 최대 11,000원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 방법

 이동통신요금감면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요금감면 안내센터 : 1523
  • 통신사 대리점 방문
  •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여기서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셔서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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