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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서 필수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 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기도 있어야 하지만 통신사에 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달 통신료를 납부하면서 전화/문자/데이터를 제공받아 사용합니다. 이 부분도 고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감면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동통신요금감면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 대상
이동통신요금감면은 아쉽게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 대상자여도 상황에 따라 지원이 가능할지 아닐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세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 국가 유공자
- 단체 및 시설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 내용
이동통신요금감면은 지원 대상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아래 테이블을 참고하시어 얼마나 감면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감면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26,000 + 통화료 50% 감면, 최대 33,5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11,000 + 통화료 35% 감면, 최대 21,500원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 11,000 + 통화료 35% 감면, 최대 21,5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국내 통화료 50% 감면, 최대 11,000원 |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 방법
이동통신요금감면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요금감면 안내센터 : 1523
- 통신사 대리점 방문
-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여기서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셔서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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