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는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서비스 및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 참여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하여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두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I 유형과, II 유형이 있습니다.
I 유형
I 유형은 소득 및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은 가구단위 소득 60% 이하, 재산은 4억원 이하, 최근 2년안에 취업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을 한 경험이 없더라도 선발형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 동안 50만원씩, 부양가족 1명당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II 유형
II 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대상으로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청년의 경우는 18~34세 구직자면 모두 해당하며, 중장년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I, II 유형 공통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센터 상담자와 참여자가 상담을 통해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고용센터에서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일자리 안내 등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 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 중 생활 안정을 위하여 월 50만원 + 부양가족 1명당 10만원씩 지원합니다.
단,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넘어가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II 유형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최대 6개월까지 월 최대 28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참고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추가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 되어도 최대 3개월 사후 관리 지원.
- 취업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 (단, 근속기간에 따라 다름)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지원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I 유형 | II 유형 | |
대상 | 요건심사형 -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미만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 18~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 월 최대 28만원 정도, 6개월 취업지원 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공공시스템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공시스템에서 확인 불가능한 경우는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전, 워크넷 사이트 가입 후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아래 운영기관 찾기로 이동하시어 주변 고용센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링크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용부 고객센터 1350 으로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있는 챗봇을 이용해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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