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아기 양육에 대해서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0세~1세 아동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아기를 출산하셨다면 부모급여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적인 근거로 보호하고 있어 부모급여를 받는 것은 권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만0세, 1세 아기에 대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출산하셨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자격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단,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해야 합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친족이 가능하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 종사자도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 /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신청(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온라인 복지로 경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구비서류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 몇가지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보육료로 지원이 됩니다.
현금
- 만 0세 아기의 경우 월 70만원
- 만 1세 아기의 경우 월 35만원
- 계좌 이체로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보육료
- 만 0세 아기의 경우 월 보육료 전액과 월 18.6만원
- 만 1세 아기의 경우 월 보육료 전액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
보육료 지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정보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문의
부모급여 문의는 보건복지부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 129
- 부모급여 업무담당 : 044-202-3571
- 부모급여 업무담당 : 044-202-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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