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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서 불법대부업체 신고 시 치킨 기프티콘을 준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치킨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래 순서대로 들어가면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국민참여 →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불법대부광고란?
대부업자가 아닌 사람이나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업체가 대부업 관련 광고를 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나 대출모집인이 아닌 사람이 대부 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가 불법 대부 광고 입니다.
신고 대상은?
불법대부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 업체 전화번호가 들어간 대부, 대출, 일수 등 단어가 들어간 전단지나 명함, 문자, 인터넷 홍보글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6개월 이내 수거한 홍보물이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불법대부업체 홍보물을 촬영이나 스캔작업을 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곳으로 들어가셔서 글쓰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서 및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법대부광고 신고 유의사항
- 시민금융 사칭 관련 신고는 서민금융사칭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 불법 사금융 피해자께서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신고해야 합니다.
- 불법 사금융은 대출사기, 피싱사기, 불법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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