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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 받으세요

슬기생활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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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특별제도입니다. 따라서 조건에 해당되는 분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격이 되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월세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하는 포스팅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내용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한 월 최대 20만원(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주거급여수급자에게도 총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 제외대상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 ~ 34세 청년
  •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
  •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거주
  • 무주택자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합쳤을 때 70만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소득 및 재산 기준도 존재합니다. 해당 요건까지 만족해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 청년가구와 부모님 가구, 청년가구 : 청년과 그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중인 가족)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인 경우
  • 2촌 이내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지자체에서 이미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따라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그 대상이 까다로운편 입니다. 따라서 조건을 상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기간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온라인 및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 마이홈포털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지원은 거주지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2.8.22(월) 부터 1년간입니다. 즉, 23.8.21 까지 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급기간은 총 1년동안 지원되며 (총 12회),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따라서 아직 신청이 가능하기 떄문에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조건을 확인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출 서류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소득 및 재산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 서류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출 서류
청년 월세지원 준비 서류.

 

 

청년 월세 특별지원 문의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담실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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