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1 실업신고 및 실업급여 수령하기 실업신고란? 실업신고는 이전 직장에서 퇴직을 한 뒤, 다음 직장을 구하기 전 '나 실업했어요' 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업신고를 하는 이유는 실업 급여를 수령하기 위함이다. 이는 고용보험 제도에 의해서 실업을 한 구직자에게 다음 취직까지 실업 급여를 지원하여 구직자에게 취직을 지원한다. 그런데,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본인의사로 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이직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 위와 같은 상황이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자. 그러면 실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구직 .. 생활정보/복지 정보 2023. 7. 1.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