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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신고 및 실업급여 수령하기

슬기생활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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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신고 및 신업 급여 신청하기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 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실업신고란?

 

 실업신고는 이전 직장에서 퇴직을 한 뒤, 다음 직장을 구하기 전 '나 실업했어요' 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업신고를 하는 이유는 실업 급여를 수령하기 위함이다. 이는 고용보험 제도에 의해서 실업을 한 구직자에게 다음 취직까지 실업 급여를 지원하여 구직자에게 취직을 지원한다.

 

 그런데,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 본인의사로 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 이직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

 위와 같은 상황이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자.

 

그러면 실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구직 등록

 

 구직 등록은 www.work.go.kr  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아이디가 필요하다. 네이버, 카카오, 애플 계정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니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구직등록시에는 이직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자.

 

워크넷 메인화면, 2023년 6월 기준 페이지이며, 오른쪽 가운데 구직신청이 있다. 해당 메뉴를 이용하여 구직등록을 하자.

 

 

 수급자격 신청 교육

 

 구직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가능
    • 사이트 접속 후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눌러서 접속하기

 

 

 여기까지 진행했다면 이제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복지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수급자격 신청서는 미리 작성할 수 있고, 가서도 작성할 수 있다. 

수급자격신청서메뉴얼.pdf
1.83MB

 

 이후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수급자격인정이 불인정 된다면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실업 급여 인터넷 신청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인터넷 신청 창으로 넘어가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자.

 

 이후 과정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자.

 

 실업급여 수급 절차 과정 한눈에 살펴보기

 

 실업급여 수급 절차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아래 정리된 그림을 보고 과정을 다시 확인하자.

 

실업급여 수급절차
실업급여 수급 절차,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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