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도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 중위소득은 매년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제 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4인가구 기준, 약 540만원에서 572만원으로 인상, 인상률 6.09% 상향
- 1인가구 기준, 약 207만원에서 222만원으로 인상, 인상률 7.25% 상향 (1인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대부분)
중위소득을 결정할 때는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기본증가율 : 3.47% 적용,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감안.
- 추가증가율 : 2.53%(4인 가구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 격차 해소 위함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임기 내 단계적으로 35%까지 상향 예정입니다. 따라서 24년도는 2% 상향한 32%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주거 급여는 47% 에서 48%로 1% 상항하였습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23년도와 동일하게 40%, 50%를 유지하였습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입니다. 다만,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지원받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2024년도 의료급여액
의료급여액은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2024년도 주거급여액
주거급여액은 임대료 기준으로 급지, 가구별 숫자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인상하였습니다. 최저 1.1만원부터 2.7만원까지 다양합니다.
2024년도 교육급여액
교육급여액은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수준을 보면 점점 상향된 것을 알 수 있고, 23년에는 거의 90% 수준이었으나, 24년부터는 100% 수준입니다. 또한,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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