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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희망저축계좌(I)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I) 내용
희망저축계좌는 (I) 과 (II) 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I) 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경제적지원을 하여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 (I) 은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고, 탈수급을 해야 지원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아니지만, 비슷한 희망키움통장 (I) 을 가입하였으나, 탈수급하지 못하여 장려금 일부만 수급한 경우, 재가입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상담센터로 이동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I)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 (I) 지원대상은 근로자 + 생계, 의료 수급가구가 대상입니다.
희망저축계좌(I) 모집 기간
희망저축계좌 (I) 모집 기간은 8.1 부터 11일까지 입니다. 지원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원하거나,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방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및 서울시 희뭉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유사한 사업과는 중복가입이 불가하니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I) 문의
- 자산형성 지원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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