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대학교 등록금은 비싸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 생활을 마무리 하고 사회생활을 진출하면서 월급 및 급여를 받기 시작하면서 대학 생활때 빌렸던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구에게나 이자는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격이 있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용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 및 생활비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지원 건은 2023년 1월부터 6월(상반기)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건 입니다.
이자 지급은 올해 12월에 지급됩니다. 이자는 한국 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부터 2023년 1학기 사이에 대출을 받으셨던 학자금에 대한 2023년도 6월까지 발생한 이자금액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따라서 지원금액은 대출을 받은 금액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대학 재학 및 휴학생,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 및 수료생 모두 해당됩니다.
- 단,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중이어야 합니다.
- 대학 및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 대학 졸업 후는 10년 이내까지, 대학원 졸업 후는 4년 이내까지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을 확인하면 직장가입자인지 여부가 확인됩니다.
- 타 기관이나 타 지자체에서 이자 지원을 받으신다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 방법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은 경기민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지원 기간은 7월 3일부터 8월 11일(18:00) 까지입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시는분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재학생과 졸업생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각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시스템 정보활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시스템으로 처리가 되어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 대학원 재학생
- 주민등록초본
- 재학 혹은 휴학 증명서
대학 / 대학원 졸업생
- 주민등록초본
- 졸업 혹은 수료 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약 직장가입자일 경우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문의 및 추가 정보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문의 및 추가정보는 경기도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추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기도 콜센터 연락처 : 031-120
- 경기도 교육협력과 연락처 : 031 - 8008 - 4821 / 4824 / 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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